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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STO)

증권성 판단에서 발행 구조 설계, 인가·신고까지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토큰증권이란?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증권에 해당하는 순간 발행·유통·공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품 설계 이전에 증권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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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범위

⚖️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등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혹은 비증권으로 설계 가능한지를 권리 구조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

발행 구조 설계

기초자산 보유 주체와 투자자 권리의 연결 구조를 설계하고, 신탁·SPC 등 발행 주체 형태를 비교합니다.

📑

공시·신고 대응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와 소액공모·사모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인가·라이선스

발행·유통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인가 요건을 정리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분산원장 요건

분산원장 기록의 법적 효력 요건과 계좌관리기관 연계 구조를 기술 구현과 함께 검토합니다.

🌐

크로스보더 발행

국내외 동시 발행 시 각 관할 규제 충돌을 점검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01

권리 구조 분석

상품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문서 기준으로 분해

02

증권성 판단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와 유형 확정

03

발행 구조 설계

발행 주체·기초자산·투자자 권리 연결 구조 확정

04

인가·신고 대응

필요 서류 작성과 감독당국 협의 진행

토큰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증권성 판단부터 인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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